
퇴원 3일 뒤 외래 진료에서 환자 상태 악화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병원과 의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추가 검사를 통해 전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이원신)은 최근 병원과 의료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책임을 30%로 제한, 원고에게 약 87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2022년 2월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한 출혈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과 병동 치료를 거쳐 같은 해 3월 15일 퇴원했다.
퇴원 당시 의식은 명료했고 도보 이동이 가능했다. 다만 퇴원 당일 저녁 발열이 있었고, 자가검사에서는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됐다.
A씨는 퇴원 3일 뒤 착란이 심해지고 사지에 멍이 나타나 병원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압은 수축기 88mmHg, 이완기 47mmHg로 낮은 상태였고, 퇴원 당시와 달리 휠체어로 이동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있었다. 뇌혈관 CT에서는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 검사나 입원 조치 없이 귀가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 의식 저하와 부종 등의 증상을 보였고, 3월 20일 새벽 호흡곤란과 의식 변화가 발생해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이에 A씨 측은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약 2억7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퇴원 당시 환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전신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추가 검사 없이 퇴원 조치가 이뤄진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원과 퇴원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원 당시 상태와 관련한 A씨 측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환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통증을 호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퇴원 후 외래 진료 과정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퇴원 직후 환자 상태가 악화된 점에 주목했다. 착란이 심해지고 저혈압 상태를 보였으며, 휠체어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기능이 저하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뇌혈관 CT조영술에서 특이소견이 없더라도 직접 또는 내과에 협진을 의뢰해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치료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은 “A씨에게 내과 진료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감정 의견이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사망 전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환자가 퇴원 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A씨 가족들이 A씨가 다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은 30%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원과 의료진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8763만375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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