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이후 급팽창했던 마스크 시장이 수요 급감으로 위축된 가운데 형식적으로만 허가를 유지해온 업체들이 대거 정리되는 양상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최근 의약외품(마스크)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 업체가 ‘신고한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소재지 멸실)’로 확인돼 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허가가 취소된 업체는 주식회사 베셀, 스마일즈마스크, 허브홀딩스, 주식회사 위즈, 마스크프로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디어테크, (주)피지메디칼, 주식회사 원앤, (주)피러스, 더불류피케어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코퓨린, 주식회사 럭시코스, (주)메이드코리아, 주식회사썬월드코리아, 주식회사 새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장애인보호작업장, 주식회사 리본케어, 주식회사 엠시마, 주식회사엠에스피, 제이에이치케이마스크, 휴믹스, 주식회사 휴먼이즈, 리드플러스, 주식회사 에이치피씨엘, 디에이치메디코스, 주식회사 나노렉스, 주식회사 한국마스크산업, 크로버, 주식회사드림글러벌, 주식회사 에스크어스, 주식회사 인터폴라인, 드림플러스, 주식회사 크랙사코리아, 주식회사 엘케이바이오랩, 주식회사 카이정물산, 주식회사 코맥 등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동일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실제 제조시설이 존재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돼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는 시설·인력·품질관리 체계를 전제로 유지되는데, 소재지 자체가 기능하지 않을 경우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한 시장 환경과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팬데믹 당시 폭증했던 마스크 수요를 바탕으로 수많은 업체가 시장에 진입했지만 엔데믹 전환 이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상당수 업체가 사실상 사업을 접거나 유휴 상태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는 생산을 중단한 상태에서도 허가를 유지해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유령 사업장’ 형태로 남아 있던 업체들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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