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제 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 정부가 ‘10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의무복무 기간 10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필수과목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5년 6개월로 줄어들 수 있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도입TF는 의료현장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TF는 “전공의가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복지부 고시 과목은 수련기간의 전부를, 그 외 과목의 수련기간 및 인턴과정은 2분의 1이 산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련기간 전부를 인정받는 9개 필수과목은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다.
해당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지난 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규제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TF는 “의무복무지역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취득시, 9개 필수과목은 적어도 5년 6개월에서 7년, 그 외 과목은 7년 6개월에서 8년을 의무복무지역에서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정의학과(인턴 없이 레지던트 3년) 수련시 7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레지던트 3년) 수련 시 6년 6개월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레지던트 4년) 수련시 5년 6개월의 추가 의무복무가 필요하게 된다.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일정 비율을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다.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가 발급된다.
이들 졸업생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하는 경우, 전문과목 종류와 무관하게 수련기간 전체가 의무복무 기간에 미산입되므로 전문의 취득 후 10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9개 필수과목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지역의사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 전체 10년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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