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취약지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예외’를 인정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 취지를 벗어난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1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또 해당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회 진료를 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민 의원은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국립대병원은 인구 부족 및 환자 수도권 유출로 인한 중증환자 비율 감소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우수 의료진 기피 및 이탈이 초래되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는 국립대병원이 없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제 대상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강원대병원은 춘천시에 있고, 제주대병원은 제주시에 소재하는데 이들 지역 모두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다.
또 정부 부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량과 시설 등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는 바, 국립대병원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예외를 인정하면 제도 운영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위 전문위원실도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정 기준 예외 적용이 현행 지정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대상이 된 강원대병원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원대병원 측은 “법안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취약지 내 국립대병원이 없는 점, 의료요원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협회도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의료요원 파견 및 순환진료 지원 내용 상세화 등 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평가 없이 법률에 의해 상급종합병원 지위가 보장되는 구조에서는 실질적 진료 역량은 향상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의 비용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인력 파견 및 순환진료와 관련해 “공공의료기관 순환 및 파견근무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국립대병원 의사들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지워 우수 인력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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