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의원 및 치과병원, 한의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24년 9월부터 내수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했던 업종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등은 다시 사용을 제한한다. 법무사무소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도 제한한다.
전문성이 높은 고액 매출 업종을 제외,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정 업종 쏠림 현상’과 ‘비급여 진료비 결제 수단 전락’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맹 확대 조치 이후 1년간 병의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4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확대 업종 결제액의 76%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다.
일례로 세종시 소재 A정형외과는 도수·재활치료 등 비급여 항목 위주로 운영하며 온누리상품권으로만 13억 원 매출을 올려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발행된 국비 지원 상품권이 사실상 대형 병의원 비급여 수익 보전에 쓰였다는 비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건업 쏠림 현상에 대한 국회 지적을 수용해 재지정을 결정했다”며 “상인회 간담회 및 규제 심사를 거쳐 내년 중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건업 제외 입법예고와 관련,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 '' .
‘ ’ (13) 8 .
2024 9 .
, , . , .
, .
‘ ’ ‘ ’ .
, 1 348 . 76% .
A 13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