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
국회입법조사처 “의료취약지 지정 후 계단식 수가·경력 인센티브 등 제공”
2026.04.15 05:42 댓글쓰기



한국도 의사 편재지수에 기반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계단식 수가, 경력 인센티브를 결합한 복합적 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복합적 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2.6~2.7명으로 OECD국 평균(3.7~3.8명)보다 적은 상황이다. 그마저도 수도권, 대도시에 의사와 의료자원이 집중돼 있고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필수의료를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사 인력도 급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같은 해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이 22%에 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 올해 2월 제정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지역의사제·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공공정책수가 등이 도입됐지만 ‘배치 중심’ 인력정책은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다는 게 조사처 진단이다. 


조사처는 “의무복무 지역 내 필수과 전공의 수련을 할 경우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조항은 있지만 전국 단위 수급지표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법정 의사인력 부족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에 맞춰 전공의 정원을 배분하며,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일정 비율을 법정 부족지역으로 의무 파견하는 규정은 도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지역 파견 정책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를 비수도권·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하면 병원에 수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한 행정·재정 사업에 가깝고 파견 기간(예시 6개월~1년)과 비율을 전국적으로 획일화해 적용한 규정으로 관련 법률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최근 정책은 의사 수 증대를 통해 절대적 부족을 완화하려는 시도지만, 객관적 수급지표에 기반한 법정 부족지역 지정, 전공의 정원의 체계적 지역 배분,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의무 파견 등 배분·전달체계 개편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는 다르다. 조사처에 따르면 독일은 의원급 계약의사 수와 분포를 법정 수급계획으로 관리하고 과잉 지역에는 신규 개원 허가를 제한하는 강제적 공급규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의사 편재 지수를 도입해 각 도도부현의 의사 과·소 공급 정도를 연령, 질병구조, 의료이용 등을 반영해 계량화한 뒤 이를 기준으로 전공의 정원 상한·지역 캡을 설계했다. 


미국은 보건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에 동일한 진료행위라도 메디케어 수가를 10% 상향하는 보너스를 제공하고 학비·대출 부담 경감과 일정 기간 취약지 복무를 연계해 의사 이동을 유도한다. 호주는 농촌·원격지에 높은 수가 가산과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단순 인력 증원 아닌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배치하고 어떤 인센티브 제공 등 종합적 정책 필요”


이들 사례와 비교할 때, 조사처는 “우리나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참여 인원 규모가 제한적이고 월 400만원 수준 수당과 지자체별 편차가 큰 정주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 경력 설계와 연계된 경력 인센티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공정책수가, 지역가산 수가, 야간·휴일 진료 가산 등은 개별 진료행위 단가를 조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의사 입장에서는 농촌 등 지역을 선택할 때 총 소득·경력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사처는 지방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배치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를 중심 축으로 삼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조사처는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일정 기간 이상 지역에서 진료·수련·연구를 수행하는 장기 배치 트랙으로 설계하고 이 행로를 전문의 취득·수련병원 배치·공공의료·교육·연구 경력과 정합적으로 연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형 의사 편재지수를 토대로 의료취약지 법정 지정 및 의대·전공의 정원·지역의사 선발 규모 및 수가·보조금·주거·교육 지원 자동 배분 ▲지역에서 일정 수준의 필수·만성질환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역의사 인건비와 필수과 수가를 묶은 패키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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