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율징계 ‘재시동’…복지부 “신중 검토”
김예지의원 의료법 개정안 복지委 회부…의협 “찬성” vs 환자단체 “반대”
2026.04.17 16:55 댓글쓰기



22대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내놓고 있고, 의료계는 찬성, 환자단체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유관단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의료인 단체가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각 협회 중앙회는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은 이 결과를 반영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의 법적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아, 전문가 단체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윤리 위반, 비윤리 진료, 법령 및 정관 위배 행위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려도 그 효력이 내부 규율에 한정돼 국가 면허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못했던 한계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다른 법과 비교해도 현저히 다른 실정이다. 일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법무부와의 연계를 통해 행정적 효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과 관련,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징계권이 정치적으로 회원들을 규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징계권의 법무부 환원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가가 의료인 면허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기에, 면허등록 권한이 없는 의료인 단체에게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상 적절치 않다고 봤다. 


또 복지부는 “변리사, 세무사 등 타 전문직역도 대부분 징계권은 국가가 행사하고 협회는 징계 요구권을 가지고 있고, 현행 제도상으로도 의료인 단체는 처분요구가 가능하기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실제와 거리 있어”…환자단체 “시기상조”


오랫동안 자율징계권을 요구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적극 찬성했다. 의협은 “변호사의 징계제도의 경우 변호사법에 근거해 변호사협회의 판단을 국가가 행정적으로 확정하는 구조인 반면 의료인 단체는 현재 조사권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 방식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협은 “실제 운영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각 직역 단체가 운영 중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기준은 복지부의 행정기준이나 법원 판단 기준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설정·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개정안은 자율규제가 정착된 최종 단계라기보다는 의료계 자율규제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간단계”라며 “향후 징계절차의 공정성 확보,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외부 통제 장치의 적절한 도입 등으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담긴 ‘가능성’이 ‘의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중앙회의 징계 결과를 반영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인 단체별로 징계 수위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율징계 결과와 행정처분으로 자동 연계가 아닌 제한적 참고적 반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 외부 감시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건부 수용 입장을 냈다. 


반면 환자단체는 반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단체에 독립적 면허 관리 권한과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건 시기상조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22 . , , . 


12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