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119 구급대가 현장 도착 후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60분을 넘기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분 초과 사례는 2년새 2.5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과 대구·경남·전남 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체류시간이 60분을 초과한 사례가 2023년 이후 해마다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체류 60분 이상 이송건수는 2023년 3만3933건에서 2025년 7만9455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이중 60~120분 구간은 3882건에서 9882건으로 2.5배 늘었고, 120분을 초과한 사례도 452건에서 93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국 이송건수는 2023년 199만3047건에서 2025년 173만2957건으로 13.1% 감소했음에도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2.4배 증가하며 전체 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서 5.2%로 급증했다.
최근 산부인과 장시간 이송 사례로 알려진 대구의 사례를 보면, 전체 이송건수는 2023년 9만102건에서 2025년 7만8134건으로 약 13.3% 감소했다.
60분 초과 이송은 1078건에서 2728건으로 오히려 2.5배 늘었고, 관내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타 시·도로 이송한 관외이송도 144건에서 494건으로 3.4배 급증했다.
경남의 경우 60분 초과 이송은 48% 증가, 관외이송은 37.5% 증가했고, 재이송은 10% 줄었다. 전남도 역시 각각 0.7% 증가, 20.3% 증가, 161.1% 늘었다. 수용거부는 2.8배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흐름이 지역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수용 역량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재이송 관리 방식 등 지역별로 집계 방식이 다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의 경우 매년 재이송을 별도 집계한 반면 소방청 본청과 대구는 현장 체류 지표로 대체해 재이송 통계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장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추세는 응급의료 수용체계 전반의 문제를 보여준다”며 “관계부처가 통계 기준 정비를 서두르고 지역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말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지 못해 약 4시간 헤매다 아이 한 명이 숨지고 나머지 한 명도 중태에 빠진 사실이 이달 초 알려졌다.
대구 동구 호텔에 머물던 미국 국적 산모는 저녁 조산 징후를 보였고 이튿날 통증이 심해져 인근 산부인과와 대형병원 7곳에 문의했으나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남편이 직접 차를 몰아 평소 다니던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출발했고, 충북 음성 감곡IC에서 구급대에 인계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쌍둥이 중 한 명은 저산소증으로 출생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숨지고 한 명은 뇌 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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