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 제조 혁신 게임체인저인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본격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초로 제정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바이오 제조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 받는 합성생물학에 대해 연구개발 지원과 안전관리,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포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합성생물학은 세포, 단백질 등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 제작·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 바이오 기술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첨단바이오 분야 대표 기술이다.
정부는 합성생물학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2023년 12월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이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부 절차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육성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뿐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 구축까지 함께 담고 있다.
정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거버넌스를 마련해 책임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연구 생태계 조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년 단위의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생명공학정책심의회 산하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합성생물학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과 산업 현황, 정책·제도 변화를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이끌 거점기관도 지정된다. 거점기관은 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창업 지원, 공동 연구개발·실증시설 구축 및 운영, 벤처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연구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도 추진된다.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과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 운영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적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이오 파운드리 이용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적용된다.
연구데이터 활용 기반도 제도적으로 정비된다.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해 생성하거나 확보한 연구데이터는 이용자와 운영기관 간 협약에 따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동 사용 가능한 연구데이터의 종류, 등록·보관 방식 등을 구체화해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동시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 영향, 윤리적 문제 등을 사전에 관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육성 기본계획과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합성생물학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과 바이오경제 도약을 견인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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