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부인과 시술 이후 환자 체내에 의료용 거즈가 남아 있다가 뒤늦게 배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담당 의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술 과정에서 거즈가 남겨진 사실은 확인됐지만,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4일 부산 기장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은 뒤 출혈 증상으로 재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약 일주일 뒤 생리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 의료용 거즈가 체외로 배출됐다.
A씨는 시술 이후 통증과 고열, 오한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의료진은 해당 물질이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시술 과정에서 거즈를 제거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금년 3월 의사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료용 거즈로 인해 통증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다른 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거즈와 통증 사이 연관성을 검토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A씨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합의 권고를 받은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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