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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로 지적돼 온 기존 ‘행위별수가제’ 외 대안적 지불제도가 법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렸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여도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별 요양급여비용 차등화 외 요양기관별로도 차등화 가능
대안은 종전의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도, 필수의료 육성 등을 위해 요양기관별로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필수의료 육성 외에도 ▲의료공급·이용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의료 질(質) 향상 ▲지역 간 의료자원, 의료서비스 및 건강수준 격차의 해소 ▲앞의 목적에 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등도 가능하다.
이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을 공공정책급여로서 실시하는 경우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발의된 개별 안을 살펴보면, 김선민 의원안은 건강보험이 행위별 수가 외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안은 의료기관별로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게 골자로, 보완형은 행위 등 항목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가감지급하고, 대안형은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감지급 등으로 규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본회의 이후인 24일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지방으로 갈수록 두드러지는데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이를 보완하기 어려워 지역 필수의료가 공백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행위별수가체계 외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다”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취약지역 위주 수가 설정에 대해 “오히려 지방 대도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건보 수가 원가는 기본적으로 담보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우선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적 지불제도는 급격히 시행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이었다.
의협은 “진료량 통제 및 건보재정 억제 목적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지불제도 개편 이전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비롯한 일차의료 활성화,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 등 구조적 과제가 선행돼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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