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간호법 ‘복지위 통과’
한지아 “지방병원, 병동 축소·중단 우려” vs 이수진 “많이 양보했다”
2026.04.29 18:52 댓글쓰기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의료기관이 배치 현황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고, 적정 배치 기준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적정 간호 인력 배치는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공포 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한 일부 직역 단체 반대가 있었던 만큼, 부대 의견으로는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 실태를 파악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과 직후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간호현장을 바꾸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환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간호현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복잡한 의료기관 상황 혼선 발생” VS “더 이상 개인 희생으로 병원 운영 안돼”


한편, 통과 과정에서는 진통이 있었다. 획일적으로 배치기준을 정하면 의료기관 현장의 부담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별로 최소 정원기준만 설정돼 있는 것은 각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은 종별로, 병동 형태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다르고 진료과목별로도 간호사 필요 수준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복잡한 의료현장을 고려할 때 간호사 배치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지방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 확보가 더 어려워져 병동 축소나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한 의원 전망이다. 


한 의원은 “의료인력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이 돼 있지 않는데 간호사만 대상으로 별도 법제기준이 마련되면 현장 혼선이 발생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이나 연구 없이 입법이 먼저 추진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개인의 희생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것이라면 시스템의 문제고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이다. 개정안은 당초 발의한 것에서 많이 후퇴했고, 쟁점을 줄이기 위해 양보하고 부대의견까지 담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간호사 대 환자 수가 잘 정착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 연구용역개발한 사례도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7~8년 전 도입됐는데 참 실효성이 없지 않나.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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