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비 급여화를 앞두고 일선 병원들에게 구체적인 간병인 관리 의무 내용을 담은 표준지침이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 이후 6개월 만이다.
간병인이 수행하는 직무 범위는 물론 의료기관들이 간병서비스 질(質) 제고를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이 제시됐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 및 의료기관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관리 및 감독 방안 마련이 의무화됐다.
복지부 장관은 관련 표준지침을 정하고 의료기관 장에게 적용토록 권장했지만 법 개정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표준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병원들의 불만을 샀다.
더욱이 간병비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 목소리가 커졌고, 보건복지부가 늦게나마 지침을 제시했다.
처음 공개된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간병인 업무 범위가 세부적으로 명시됐다.
간병서비스 세부 항목으로는 △식사보조 △배설보조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단순보조와 이동 돕기 △감염예방 △의사소통 및 호출 등 6개가 제시됐다.
반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재활, 물리치료 등 전문 의료보조행위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간병 목적과 무관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간병서비스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도 나열됐다.
우선 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체계 안에서 제공해야 하며,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환자 안전과 인권을 존중토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장은 매년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공자 확보 △교육 계획 △감염예방 △자체 점검 △기록물 관리‧보관 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의료기관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간호사 중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간병서비스 제공 책임도 명시됐다. 의료기관은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계약 방식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계약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간병서비스 제공자 확보 시 시간제, 단시간 간병 등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간병서비스 제공자 교육 및 훈련도 의료기관의 몫으로 설정했다. 관리책임자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식사·배설·이동 등부터 낙상·욕창·감염 사고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논란이 많았던 사적 간병에 대한 부분도 구체화했다. 환자와 간병인 간 사적계약이 이뤄진 경우 의료기관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범위를 최소화시켰다.
사적 간병의 경우 △원내 감염 예방 및 관리 △환자안전 수칙 안내 △간병인 교육 기회 안내 등 의료기관에게 최소한의 관리 책임만 명시했다.
한편, 해당 표준지침은 권고 사항으로 각 의료기관 종별 특성이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해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 규정에 대한 불이행은 그 자체로 의료법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독자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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