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물게 발생하는 수술 합병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술상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내주)은 지난 6일 대장암 환자 A씨가 B병원을 운영하는 某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약 5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오한과 복통, 설사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검사 결과 대장암의 일종인 구불결장암과 천공, 복막염 등이 확인됐고, 우측 부신에서는 2.1cm 크기의 종양도 발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5월 10일복강경 부신절제술과 개복 결장암 전방절제술, 소장 부분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복통이 이어졌고, 같은 달 29일에는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당시 혈액검사와 복부·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시행한 뒤 변비로 진단하고 약물을 처방했다.
이후 6월 외래 진료 과정에서 시행한 CT 검사에서는 신장에 소변이 차며 부어오르는 수신증과 요관 손상이 확인됐다. 이어 진행된 역행성 신우조영술에서는 우측 요관이 완전히 절제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소견도 나왔다.
A씨는 이후 D병원에서 우측 요관 폐색과 신기능 저하 등을 진단받고 신장에 관을 연결해 소변을 배출하는 신루삽입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신루 교체술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고, 병원에서는 업무와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요관 손상 치료를 위해 재차 B병원에 입원해 요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2023년 D병원에서 소장으로 인공 요관을 만들어 신장과 방광을 연결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수술 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됐고, 이후에도 이를 제때 발견·치료하지 못했다며 B학교법인을 상대로 약 1억3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병원 측은 “우측 요관 손상은 매우 드문 합병증이고 부신 절제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부위도 아니”라며 수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또 “수술 이후 나타난 복통과 고혈압 증상 역시 특정 손상을 바로 의심할 만한 증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수술 중 인지 못한 손상 가능성”
그러나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요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신 절제술을 후복막 접근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신장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술기록지에 암 천공으로 인해 장과 장망, 복벽 사이에 ‘심한 유착(severe adhesion)’이 발생해 박리를 시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부신에 접근하기 위해 박리하고 복강경 기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복강 내 심한 유착으로 인해 요관이 손상됐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수술 이후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괴사나 누공 등이 요관 손상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료감정 결과를 근거로 “수술 전후 CT 검사에 나타난 요관 소견 변화를 보면 수술과 관련된 원인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수술 이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병원 측 판단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우측 요관 손상은 매우 드문 합병증이고 당시 발열이나 염증 소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 대응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액검사와 복부·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했고 고혈압 외 활력징후는 정상 범위였다”며 “변비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환자가 소장 천공과 담낭결석 등을 앓고 있었고 수술 전 복강 내 유착이 심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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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A B 5800 .
A 2018 , B . , , 2.1cm .
A 5 10 , .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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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T . .
A D . , .
A 2019 B , 2023 D .
A , B 1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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