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개원의사들이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를 볼 수 있게 허용됐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함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근무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는 의료행위가 제한되고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원의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진료과목 또는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왔지만 이번에 허용범위를 더 확대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리면서 그 취지를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시작돼 별도 통보 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한편, 신규 공보의는 ▲2020년 742명 ▲2021년 478명 ▲2022년 511명 ▲2023년 449명에 이어 의정갈등 이후인 ▲2024년 249명 ▲2025년 250명 등에 이어 금년 98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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