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한 규정을 완화,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방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특별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심사 중이다.
현행법은 공보의가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신분을 직권으로 박탈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1309명, 2021년 1033명, 2022년 1048명, 2023년 1107명, 의정갈등 이후 2024년 709명, 2025년 738명에 그쳤다.
이에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보의 신분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또 이에 따라 병역법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도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해 공보의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해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신규 공보의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겠다”며 긍정 입장을 피력했다.
병무청은 “신분 박탈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어떤 사안에서 신분을 박탈하게 되는지 구체적 요건 및 세부기준이 하위법령 등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대상도 직무교육 명령에 불응해 공보의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해 규정하는 게 운영의 일관성 및 법령 체계상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신분 박탈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직무교육 자체가 소홀하게 운영될 우려도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맞게 직무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보의 직무교육 불응 인원은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2명, 2024년 5명이었고, 2025년에는 온라인으로 형태를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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