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지역 군무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군의료시설의 원내조제 대상에 군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취약지역(격오지등) 근무 군무원 주거권·의료권 강화를 위한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을 발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근래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군무원 정원이 늘고 역할이 증가하는 가운데 취약지역 군무원의 근무 및 생활환경을 살피기 위해 인권위는 지난해 9월 9개 부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취약지 근무 군무원은 민간 약국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 의료기관에서 약을 처방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일부는 장거리 이동을 통해 외부 약국을 이용하거나 현역 군인의 이름을 빌려 약을 처방받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약을 수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은 군의료시설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군무원은 군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는 가능하지만 원내 약제 지원에는 제한을 받는다.
인권위는 “특히 도서·산간 및 접경지역은 의료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고 교통 접근성이 제한돼 있어 치료 지연 또는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군인과 군무원 간 불균형도 존재한다고 봤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군인과 군무원을 모두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원내조제 대상 여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국방부에서 국군의료시설 내 군무원에 대한 원내조제 허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검토된 바 있지만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을 위한 원내조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려 했으나 관련부처가 동의하지 않아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인권위는 “군 보건의료체계는 일반 의료체계와 달리 폐쇄적이고 제한된 환경에서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으며, 특히 취약지에서는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사실상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의약분업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울러 군인에게는 원내조제가 허용되는 반면 군무원에게는 제한되는 현행 구조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아울러 군 보건의료체계 특수성을 반영한 예외적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군무원을 군 의료시설 내 조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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