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성 인정…성빈센트·강동경희대병원 추가
조선대·전북대·이대·원자력 이어 확대…조선대·이화의료원, 불복 ‘재심’ 신청
2026.06.06 07:10 댓글쓰기



조선대병원, 전북대병원, 이대서울병원, 원자력병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단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병원계에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는 ‘불복’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포착된다. 


5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이날까지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받은 병원은 ▲조선대병원 ▲전북대병원 ▲이화의료원 ▲원자력병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전남·전북 지노위는 각각 조선대병원·전북대병원에 병원계 최초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노위는 이들 병원 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이곳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병원이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4월 22일에는 이화의료원·원자력병원(서울 지노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이 같은 판단은 5월 들어 다른 병원으로도 번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지노위는 5월 28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어 강동경희대병원은 6월 1일 서울 지노위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에 불복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대병원과 이화의료원이다. 


이들 병원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중노위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두 병원은 재심 신청과 관련해 “지금 상황으로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의료원·해운대백병원도 예고…보건의료노조 원청교섭 성사 인천의료원 유일 


보건의료노조는 다른 병원들을 대상으로도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청노조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통해 사용자성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6월 5일 고려대의료원을 대상으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심문회의를 진행하고, 6월 11일 해운대백병원을 대상으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문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병원계 사용자성 판단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운 분위기다. 


실제 보건의료노조가 원청교섭 추진 후 성사된 사례는 인천광역시의료원 호스피스병동분회뿐이다. 이곳은 노조가 직접 나서고 의료원이 응하면서 5월 8일 상견례, 5월 29일 2차 교섭 등이 실시됐다. 


병원계뿐만 아니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더딘 원청교섭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이달 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지난달 22일까지 424개 원청이 1121개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51곳에 그쳤고 실제 교섭에 돌입한 곳은 6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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