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학병원계 최초로 간접고용(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된 조선대병원에 재차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다.
9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병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4월 20일 초심 사건에서 조선대병원의 사용자성을 인정,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노란봉투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사용자에 조선대병원이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즉, 병원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아닌, 간접 고용된 이들로 구성된 하청노조도 병원과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그러나 조선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초심 인용 판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병원과 노조 교섭 진행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마찬가지로 4월 22일 서울 지노위 판단에 불복, 재심을 신청한 이화의료원과 관련해서는 10일 기준 아직 중노위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 병원 노조는 원청 교섭에 응하라고 병원들에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위원회 결정과 정당한 교섭 요구에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부하는 등 교섭을 해태하는 병원이 있다면, 법적인 수단은 물론이고 집단행동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6월초 기준 각 지노위로부터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받은 곳은 ▲조선대병원 ▲전북대병원 ▲이화의료원 ▲원자력병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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