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출범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단순 법령 위반을 넘어 의료행위 적절성까지 조사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그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돼 온 의료현장 부당·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담당한다.
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은 의료인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만 일부 의료인이 전문성을 악용해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반복해도 사무장병원처럼 명확한 법령 위반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계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의료행위 부적절성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주사제 등을 투여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뒤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나 향정약 과잉처방 사례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복지부는 부적절하거나 비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극 적용하고,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조사와 비정상적 의료행위 판단 과정에서 의료인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허위서류 발급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추진한다.
행정조사반은 구성 즉시 일선 보건소와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와 함께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자정 노력 캠페인 및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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