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였던 셀리버리 창업자 조대웅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피해 주주들은 법정 최고형 선고와 함께 즉각적인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권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25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두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676억678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조 대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가 676억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지속적인 적자 상태였고 신약 개발을 통한 실질적 매출도 미미했음에도 자금조달 과정에서 허위 공시가 이뤄졌다”며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에 걸맞은 투명한 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셀리버리는 세포투과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한때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연구개발 진행 상황과 자금 사용 내역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허위 공시와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셀리버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를 진행했고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주주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조 대표 측이 제기한 해명에 대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변명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제시한 회계장부와 공시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반박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주연대는 조 대표 주거지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압류된 상태이며 거액의 세금 체납 문제가 있고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된 만큼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주주연대는 “형사사건 선고 이후 상장폐지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주주들과 함께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구형량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최종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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