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진전이 없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금년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해 직접 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촉영업에 나서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형성해 의약품의 유통·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훈기 의원은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해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이는 의료인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보건의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훈기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 이견, 정부부처 간 이견도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산업계는 이 법을 “문제가 생길 가능성만으로 규제하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반발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측도 “불공정행위를 막는 데 있어 원천차단보다는 사후 제재가 맞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2022년 국정감사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를 반영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며 “본질은 의약품 유통과 처방·조제를 분리해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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