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선(Hospital Shi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을 운영 중이다.
도서지역에서 병원선은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규정이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 중 ‘보건지소’를 ‘보건지소, 병원선’으로 변경하고, 병원선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병원선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 ▲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보건교육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김태호 의원은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해 도서지역 주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선은 총 5척(경남 1척, 전남 2척, 인천 1척, 충남 1척)이다. 각 병원선은 17개~90개 섬을 순회하며 섬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 섬이 많은 전남은 연 4회 순회진료를 한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 부재로 발생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건강보험 요양기관·국가건강검진기관에 포함하는 ‘병원선 3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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