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이어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약국도 공무원의 특별단속 대상, 이른바 ‘특사경 제도’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해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약국은 의약품 조제·판매 등 국민보건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로 불법 개설·운영 행위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위반 행위는 실질 운영 구조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토록 해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게 목적이다.
서 의원은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면허대여 약국 환수결정 금액은 4240억16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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