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데이터와 헬스케어 데이터 ‘구분’ 필요”
정휘석 前 치협 법제이사 “의사는 의료데이터 생산자, 정당한 권리 있다”
2026.07.16 09:49 댓글쓰기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의료 분야에서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있어 환자 권리 보장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구축하는 의사에게도 ‘데이터 생산자’로서 정당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휘석 대한치과의사협회 前 법제이사는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연자로 나서 ‘AI 시대 의사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정 전 이사는 국가에서 혼합해 사용하고 있는 ‘헬스 데이터’와 ‘헬스케어 데이터’ 개념을 명확히 바로 잡았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의료진 의도·노력이 들어간 ‘새로운 정보’


그에 따르면 헬스 데이터는 혈압 측정이나 몸무게 등 환자 스스로 생산해 제공하는 데이터다. 반면 헬스케어 데이터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그 결과를 분석·가공해 기록한 데이터다.


이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개인정보 전송 요구’ 조건인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해서 별도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에 적용하면 헬스케어 데이터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헬스케어 데이터는 의료진 의도와 노력이 들어간 ‘새로운 정보’로서 이를 생산한 의료인에게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정 전 이사는 “본인이 계속 구축하고 관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생산자’라는 개념도 정의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반적인 차트가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다른 EMR 환경…“의무 있는 곳에 권리도 존재”


아울러 정 전 이사는 환자와 의료인 간 데이터 소유 문제와 관련,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참고하고 있는 미국 사례와 국내 EMR 환경 차이를 부각했다. 


미국의 경우 환자가 데이터 주도권을 갖고 국가에 이를 양도하는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다.


이는 미국 의사들이 차팅(Charting) 후 처방전과 차트를 곧바로 환자에게 인도하고 환자가 보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문화적·법적 배경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엄격히 관리하고 보안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내 대형 병원에서 해킹 방어 등 데이터 보안 관리에만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출에 대한 책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지도록 규정돼 있다. 


정 전 이사는 “의무가 있는 곳에 권리도 존재해야 한다. 직접 만든 데이터를 잘 관리해 개인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데이터셋(Dataset)을 구축한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환자는 대상자로서, 의료인은 데이터 생산자로서 데이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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