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 물꼬…예수·전북대·조선대·원자력 참여
이달 15일 보건노조 2차 집단교섭…임금 등 일부 의제 사용자성 이견 확인
2026.07.16 06:19 댓글쓰기



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약 4개월만에 병원계 원청교섭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6년 제2차 보건의료산업 원청 대상 간접고용 집단교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전국 20개 병원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표해 집단 원청교섭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30일 노조가 계획한 1차 집단교섭 상견례는 사용자 측 전원 불참으로 무산됐지만, 이번 2차 교섭에는 4개 병원 사업장 사용자가 참석하며 정상 진행됐다. 


이날 교섭에는 사용자 측에서 ▲예수병원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 참석했다. 


노조 설명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현재까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는 등 관련 절차가 모두 완료된 사업장들이다.


즉,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과 달리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병원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곳들이다. 


노조 측에서는 최희선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교섭단, 지역본부 및 새봄지부(간접고용 당사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집단교섭 운영원칙을 논의하고, 노조가 마련한 금년 원청 대상 간접고용 집단교섭 요구안, 표준협약안에 대해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2021년부터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전환 ▲업체 재계약 시 고용승계 보장 및 계약단가 저하 금지 ▲업체와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단체협약 승계 ▲동일 업무 수행 시 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 금지 ▲업체 재계약 시 근속연수 인정 ▲비정규직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금지 ▲업체 변경으로 승계된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근로기간 합산 및 퇴직금 지급 등을 원청 대상 요구안으로 요구해 왔다. 


표준협약안의 경우, 업체 변경과 무관한 간접고용 하청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핵심으로 하며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회의 개최 및 휴게시설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동시에 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도 고려한 보건의료산업 표준협약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날 교섭에 참여한 일부 사용자는 ‘임금’ 등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을 부정하기도 했고, “집단교섭이 아닌 사업장별 교섭을 하자”는 의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용자성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가 완료된 사업장이 모두 참석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이날 교섭 결과를 평가했다.


이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사업장도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대로 집단교섭에 참여토록 요청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병원 사업장은 이날 교섭에 참석한 4개 병원 외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이화의료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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