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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사 의료사고 이력 중 형사처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의료사고 공개는 반대하지만 의료범죄 공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성민 교수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제하의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앞서 자신이 의료사고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민 교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후 환자 권리 보호 조치로서 의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를 제안했다.
그는 신해철, 권대희 사망사건 등 의료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고, 이전에도 수 차례 의료사고를 낸 의사들이 적잖지만 현행 제도에서 환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의료인에게 관대해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이후 의료윤리와 전문가 의식이 부족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증가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자 권리 보호 방안으로서 의료인 이력 공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징계처분 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미국 대부분 주에서 국민은 의사의 면허처분, 형사처벌, 징계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성민 교수는 “나쁜 의사가 광고 마케팅을 활용해 경쟁 우위에 서는 것을 방지하고 좋은 의사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바람직한 의료업 시장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보공개 대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사처벌 판결 ▲마취상태 환자에 대한 의도적 성범죄 판결 ▲의료과실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 등을 제시했다.
정보 범위로는 성명, 면허종류, 면허번호, 정보공개 사유가 되는 죄명·선고일·확정 판결일을 제시했고, 공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타 전문직역처럼 온라인 사이트 활용을 제안했다.
복지부 “의료사고 공개 반대…확정 판결은 고려”
정부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반대하지만 의료범죄 이력 공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의료사고는 고의적 범죄가 아닌 과실인데, 이를 공개한다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있어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확정 판결의 경우는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지만 의료범죄와 성범죄, 고의적 범죄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 패널로 섭외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불참했다.
좌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이에 대해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인데 오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의료계 패널로는 어은경 한국의료윤리학회 교육이사(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어은경 교육이사는 “고의적·반복적 중대 위반 사례 공개는 찬성하지만 과거 사건의 책임 판단인 판결을 정보공개와 연동하면 안 되고, 전공의 사건은 별도 심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서는 조용진 강서구의사회 회장이 나서 “의사를 단죄하려 하나. 저수가로 필수의료가 망가진 책임은 지지 않고 자꾸 이러한 압박 방안을 추진하는 게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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