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 함안공장 폐수배출 위반…법인·임원 벌금
함안군청, 생산본부장 등 600만원 제재…2024년말 생산중단 사태 연장선
2026.08.24 06:06 댓글쓰기

경남 함안공장 폐수배출시설과 관련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아제약 법인과 생산본부장이 각각 벌금 처분을 받았다.


23일 경상남도 함안군청 및 회사 측에 따르면 조아제약은 올해 함안군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재를 받았다. 법인과 현 생산본부장 전무이사가 각각 벌금 처분을 받았다. 총 벌금은 600만원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4년 말 함안공장 생산중단까지 불러왔던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후속 제재다. 관할 군청은 이를 금년 5월 고지, 회사 측은 관련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


구체적인 벌금 처분 사유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이다.


생산본부장에게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법인인 조아제약에는 양벌규정인 물환경보전법 제81조 등이 추가로 적용됐다. 조아제약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시설 개선, 법규 준수 등을 제시했다.


앞서 조아제약은 지난 2024년 12월 함안군청으로부터 공장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았다.


폐쇄명령 대상에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을 비롯해 식품 제조시설,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정수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에 2025년 1월 24일부터 함안공장 생산을 중단했다.


생산중단 대상 사업부문 매출액은 470억3896만원으로 당시 연 매출 629억7374만원 중 74.7%에 달했다. 회사 주요 생산시설 대부분 함안공장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생산 차질 우려도 나왔다.


다만 중단 기간은 길지 않았다. 조아제약은 폐쇄명령 이후 시설 개선을 진행했고 2025년 1월 31일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어 함안군청 승인을 거쳐 같은 해 2월 3일부터 공장 생산을 재개했다.


벌금은 이에 대한 후속 제재로, 조아제약은 시설 개선을 통해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아제약 측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시설 개선 작업을 통해 2025년 1월 31일 변경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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