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 핫이슈 ‘소아의료·관리급여’ 예고
국회 입법조사처, 주요 이슈 전망…“제도 실효성 등 집중점검 필요”
2026.09.24 06:57 댓글쓰기

제22대 국회 3번째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보건복지 이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와 함께 정부가 도입한 ‘관리급여 제도’ 실효성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을 분석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고, 피감기관인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을 제시했다.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되는 이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 핵심 쟁점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국감 모의고사’로 불린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비급여 관리정책의 실효성 여부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제시됐다.


“소아응급센터만 늘리면 해결되나”


소아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정부의 수가 인상과 인프라 확충 정책이 실제 의료현장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중증 소아응급환자의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전담 전문의에게 1인당 1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지원 방식만으로는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에 따른 막대한 운영비 부담으로 지정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정 이후에도 전담 전문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센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되면서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도 뚜렷하다. 


강원과 충북, 전남·광주 등 일부 지역은 추가적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실제 인프라 확충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단순히 응급실 기능만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하기 위해서는 소아외과와 소아신경외과, 소아중환자실 등 배후진료체계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부 지원은 인건비와 일부 수가에 집중돼 있다.


결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일부 응급의료수가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보다 15~30% 높은 가산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소아 인구 감소와 지역별 환자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원만으로는 의료기관에 충분한 운영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6년 간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지원사업에서 연평균 1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사업의 운영방식과 지원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와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의료진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인건비 지원 단가가 낮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현행 지원체계만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지, 배후진료체계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추궁될 전망이다.


달빛어린이병원 153곳…응급실 과밀화 막고 있나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확대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실효성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전국 153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미운영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역량 보다는 정해진 운영시간을 충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달빛어린이병원은 경증 소아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 역할이 기대됐지만, 실제 이러한 역할까지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현재 소아응급의료 정책은 개별 의료기관 지원에는 성과를 냈지만, 소아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 의료체계 구축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증환자 분산부터 중증환자의 신속한 전원, 배후진료체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최종 치료기관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단순한 야간진료 확대 정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역 소아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핵심 관문으로 재설계할 것인지에 묻는 질문을 예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히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배후진료과, 공적 전원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향후 재정지원과 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제시했다.


소아응급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도 수련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 완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국감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리급여’로 22조 비급여 통제 가능한가


소아응급의료체계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을 또 다른 쟁점은 관리급여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이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과잉 이용과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고가 비급여 진료 후 환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영업이 적발되는 등 기존 정책만으로는 불법 행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은 의학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은 과잉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현금까지 받는 구조로, 보험사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비 페이백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단속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정부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 등 과잉 우려가 제기된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이 실효성 있는 해법인지도 논란거리다. 관리급여 항목 확대만으로는 페이백과 같은 편법·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발과 처벌 강화는 물론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비급여 보고체계, 이상징후 발견 못했나


현재 운영 중인 비급여 보고체계의 한계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금액, 진료내용 등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1개월분을 보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 2개월분을 보고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시장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수집한 비급여 진료내용 분석 과정에서 페이백이나 과잉진료와 같은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가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함께 복지부와 지자체 단속이 미진했던 구조적 원인도 국회의 질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험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비급여 과다청구에 대해 금융당국과 어떤 공조체계를 구축해 왔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예상했다.

????22 3 , .


.


2026 , .


. 


.



.


12 14 , 1 1 .


.


24 . .


. 


, .


.


, .


.


15~30% . 


.


6 13 .


.


, .


153


.


153 , .


.


, .


, .


, .


, .


, .


.


, .


22


.


.


.


, , .


2015 1 3 .


, .


. .


.


,


.


, . 


1, 1 2, 2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통제하겠다고 09.24 21:42
    강제건보 탈퇴도 못하는 의사들 전부 모지리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