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원가가 상복부 초음파 수가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4년부터 3년간 수가가 동결됐으며, 비슷한 난이도를 가진 심장 일반 초음파와의 수가 격차도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초음파학회는 지난 20일 개최된 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초음파 검사 보상체계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규철 회장은 “상복부 초음파 일반검사는 상대가치점수가 2024년 1174점에서 2025년, 2026년 동일한 실정”이라며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조금 오르다 동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환자 진료와 치료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초음파 수가는 사실상 3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상대가치 전반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원가는 의사가 직접 검사 수행, 상대가치 재평가 시급”
특히 초음파가 의료현장에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상대가치점수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조정을 할 시점이 됐다는 게 학회의 판단이다.
예컨대 심장초음파 일반검사와 상복부 초음파 일반검사 상대가치점수는 난이도 및 검사 시간 등에 있어 차이가 적지만 상대가치점수는 500점 정도 차이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심장초음파의 경우 정밀검사는 난이도가 높지만, 일반검사는 상복부 초음파와 검사시간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복부 초음파는 간암 등 중증질환을 놓칠까봐 의사가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심장의 경우 암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병원에선 심장초음파를 소노그래퍼 등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원가는 의사가 직접 한다”며 “검사 수행 주체 및 업무량까지 반영해서 상대가치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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