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신 해부 자격에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이 삭제된다. 또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도 해부를 지도할 수 있게 된다.
해부용 시신을 교육·연구 목적 외로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 보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신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기준을 구체화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1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신 해부 자격에서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삭제했다.
의·치·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이면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해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면 시신 해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도 구체화됐다.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대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도 해부 관련 분야 석·박사를 취득했거나, 해부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이라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목적으로 해부용 시신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시설·인력 등 허가기준도 마련됐다.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학생 교육 목적으로 시신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조치다.
해당 기관은 해부실습실과 검사실, 안치실은 물론 공기정화시설과 배수시설, 냉난반 및 조명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조교수 이상 책임자, 해부용 시신 담당자와 기증을 위한 상담 담당자를 두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해부용 시신을 교육·연구 목적 외로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 보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상당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현황 등의 보고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해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신 해부 및 해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의대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도 마련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면서 기증 시신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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