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前 경희대 한방생명공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신약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거나 중요 정보가 빠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1심 무죄였던 ‘6억원 청탁 대가’ 항소심서 유죄
특히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강 교수가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을 거쳐 식약처에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대가로 양씨 측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1심은 해당 투자가 청탁과 별개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6억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CB) 인수 방식을 활용해 정상적인 투자 거래처럼 꾸몄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대학교수로 높은 책임이 따른다”면서 “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생명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업무 수행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에도 신속한 임상 승인만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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