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테 '女환자 외음부 종양 제거 사진' 요청 논란
심평원 "법령 따른 요양급여비용 자료 사안으로 청구 절차 일환" 해명 2024-07-26 10: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여성환자의 외음부 양성 종양제거 청구와 관련해 사진을 요청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구절차의 일환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산부인과 의원 원장이 SNS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고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