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불법광고 집중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점검한다.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인공눈물, 항히스타민제, 비만치료주사제, 보톨리눔 톡신류 등이다.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진행한다.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