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지 결정 어려운게 '병원 현실'
고윤석 교수 '가능 시점·의사결정권 등 혼선 여전'···공용윤리委 활용도 낮아 2019-02-27 06:22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연명의료중단 절차 수행에 있어 판단의 모호함이 발목을 잡고 있다. 말기와 임종기 시기를 나누어 접근 방식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현장에서 법 적용 해석에 따라 사망 과정이 법 시행 전보다 더 힘들 수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인간으로서 가치를 보호하고자 했던 연명의료결정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의료현장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성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수가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