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 급여기준 확대'
일동제약 'FVC·DLco 기준 완화, 6분 보행검사 요건 삭제' 2019-01-03 16:18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이달부터 자사의 특발성 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피레스파 처방은 고해상 흉부전산화단층촬영(HRCT) 또는 수술적 폐조직 생검으로 확진된 특발성 폐섬유증환자 중 경증 및 중등도 환자로서 노력성 폐활량(FVC) 예측치 50% 이상, 일산화탄소 확산 능력(DLco) 예측치 35% 이상이면서 6분 보행검사시 150m 이상 걷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노력성 폐활량(FVC) 및 일산화탄소 확산 능력(DLco)과 관련한 인정 기준이 완화됐고, 6분 보행검사도 요건에서 제외돼 FVC 예측치 90% 이하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