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방지 포함 '전공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권미혁의원 '법 개정으로 수련환경 개선, 피해자 보호·이동수련 가능' 2018-12-28 06:03
우여곡절 끝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이 능사는 아니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수련 환경 개선에 각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7일 오후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