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4명 '고위험환자 뒤탈 우려 의료행위 중단'
“신해철법 등 책임 강화 탓, 환자 가리는 사례 늘어나고 결국 국민들 피해' 2018-10-22 05:45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일명 신해철법과 의료사고에서 '의료인 과실 100%'를 인정하는 제도들이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월 시행된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발생 시 의료기관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의료계는 중환자 기피 우려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지만 그대로 시행됐고, 그 이후 실제로 고위험 의료를 중단한 의사들이 발생한 것이다.
경희의대 이길연 교수[사진]는 21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의료분쟁 기저에 법과 제도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9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