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12만5천원·환자관리료 2만7천원
심평원, 본사업 전환 실시···'의사·간호사 등 인력·기준 충족돼야 수가 적용' 2020-09-04 05:35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부터 왕진의료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가운데 본사업으로 전환된 가정형 호스피스 행위의 구체적인 수가 기준이 공개됐다.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은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치료 장소에 대한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말기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등에 대해 총 두 차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9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문의 1명 이상,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1명 이상, 입원형과 겸임 가능한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의 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