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처방시 '처방·투약 이력' 확인 의무
政,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마련···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2023-11-23 06:19
정부가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강화에 나섰다. 일선 병의원의 마약성 진통제 등 관련 의약품 처방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특히 내년 6월부터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처방 시 환자의 처방·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해 5월부터는 마약류 중독 판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고 재교부 심의기준이 강화된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마약쇼핑’, ‘셀프처방’ 등으로 얼룩진 의료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