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뇌성마비·난임 등 중증질환자 부담 대폭 '경감'
건정심,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 건보 적용 의결 2019-10-31 16:15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1일부터 인지장애 및 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파킨슨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했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