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배우자 감면 60→90%, 연령 75→65세"
민주당 송기헌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의료비 등 지원법 개정안 발의 2023-11-20 14:02
보훈대상자 배우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90%로 확대하고, 보훈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민병덕, 박정, 유기홍, 전재수, 정성호, 주철현, 최인호, 허영 의원도 함께 이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배우자를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진료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토록 규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비용의 60% 범위에서 감액토록 하고 있다. 또 보상금을 받는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