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거짓청구 '병원 1곳·의원 3곳·한의원 2곳'
이달 12일부터 6개월 공개…복지부, 부당이득 환수·업무정지·사기죄 고발 2023-10-12 12:49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에 대해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역이 공개된다.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가 적발된 A 의료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 징수한데 이어 진찰료 등 1736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A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5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B요양기관의 경우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26개월간 총 3021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