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 대형병원 의사 3명 ‘벌금형’
영업사원과 수만건 처방 내역 공유···병원 속한 법인도 ‘1500만원’ 2025-01-13 05:00
제약사에 수 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 소재 대형 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의·감독 소홀을 이유로 병원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상급종합병원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의사 B·C 씨에게 각각 1500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병원 법인 D에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D법인 운영 병원 소속 의사 A씨는 2018년 경 내과 의국장으로 재직 시기에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실적 증빙을 위해 필요하니 약품 처방 내역을 보내 달라”고 부탁 받았다.A씨는 이 과정에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성명 및 성별, 주민등록번호, 처방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