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변경 후 6개월, 기존 제품 ‘제조·수입’ 허용
식약처,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3-11-01 15:1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일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부 변경항목에 한해 변경허가 이후에도 변경 전 제품 6개월간 제조·수입 허용(75번)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기준 제공(76번)을 골자로 한다.기존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 ‘변경허가 전’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제품결함이나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료기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 모델명 변경 ▲사용기간 변경 ▲멸균 방법 변경 등의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