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없으면 정부 입증"
강은미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회의록 의무 공개·국가보상 조항 등 신설 2023-06-17 06:40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인과성 입증 책임 등으로 정부와 피해자 단체 측이 상당한 갈등을 겪은 가운데, 추후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정부가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공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 명시 통보, 120일 이내 결정하지 못한 경우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 안내 ▲보상결정 이의 있는 경우 재심 청구,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아닌 재심위원회에서 재심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의 인과성 입증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