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응급환자 거부 엄격…'6하원칙' 의무화
政,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권역센터 확대' 시동 2023-01-14 06:13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기관들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응급환자 생명권 사수를 위한 조치로, 병원들은 거부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해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최상급 응급실’로 불리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해 언제든지 그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앞서 정책지원 기관으로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후속 조치로, 세부사항들이 제시됐다.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이다. 응급환자들이 응급의료기관들의 수용 거부로 이 병원 저병원을 돌며 치료기회를 잃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