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인력·수용능력 허위 등록 '과태료'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응급실 뺑뺑이 해소 노력" 2025-07-05 06:50
응급의료기관이 인력·수용능력 등의 운영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제 법안이 나왔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실제 정보가 원활히 공개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상 공개된 정보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에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규정과 제재가 없어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