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증명 개선…‘의료인 해외진출’ 지원
복지부, 발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국가 보증 확대·양식 변경 허용 2026-03-25 12:32
면허·자격 증명를 발급하면서 발생되는 불편 해소로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처분 처분이력은 있지만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증명서를 신설,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 덕분이다. 또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의 증명서에 대해서도 발급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면허‧자격 증명서 발급 운영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 진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