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잘못 신고 의사 업무정지 '합법→위법'
서울고법, 행정법원 판결 취소…"부당이득 산출 방식, 의료기관 불리" 2022-08-22 05:36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잘못 신고해 부당이득금을 얻은 정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정상진료 본인부담금까지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안양시에서 A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원의 요양급여 산정 내역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2015년 8월~2017년 11월까지 28개월 간 A씨 의원에서 근무한 상근 물리치료사는 1명뿐이고 다른 인력은 시간제 근무자였음에도, A씨가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1600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복지부가 고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