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불법광고 '집중점검' 실시
점안제·소화제 등 생활 밀착형 제품 대상…"적발 시 형사고발 병행" 2022-08-16 12:17
규제당국과 지자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에 대한 불법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대상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4일 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등 생활 밀착형 의약품 품목이 점검 대상이다.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 바이오의약품도 타깃이다.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등 건강 기능 관리 제품과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도 대상 품목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